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및 소속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봉사회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봉사활동으로 한다.
1. 재난ㆍ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ㆍ의료 활동
4. 안전ㆍ교육 활동
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① 군수는 봉사회에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