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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853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군수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 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제9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와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소속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어느 한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직 등에서 양성평등 촉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16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와 활성화
5.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
6.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교육 및 교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한 가족

군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하여 가사노동ㆍ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군수는 가정ㆍ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

양성평등 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 및 양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양성평등 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ㆍ12ㆍ28〉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30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ㆍ12ㆍ29〕

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삭제〈2023ㆍ12ㆍ29〉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삭제〈2023ㆍ12ㆍ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삭제

삭제〈2020ㆍ12ㆍ28〉

제38조

삭제

삭제〈2020ㆍ12ㆍ28〉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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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0ㆍ12ㆍ28〉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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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0ㆍ12ㆍ28〉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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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0ㆍ12ㆍ28〉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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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0ㆍ12ㆍ28〉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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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0ㆍ12ㆍ28〉

제44조

삭제

삭제〈2020ㆍ12ㆍ28〉

제45조

삭제

삭제〈2020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