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
나. 보건소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주민센터
마.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구 출연기관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개정 2024.4.26.>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지하수 개발,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0.11.06.>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사업(단, 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에 한함)
5.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상의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개정 2020.11.06.>
6. 계약체결 후 신규 공종ㆍ비목이 발생한 설계변경 공사 및 용역 <신설 2020.11.06.>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계약심사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5.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은 사업
6.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천만원 미만의 공사 <개정 2020.11.06.>
나. 3천만원 미만의 용역 <개정 2017.4.7, 2020.11.06.>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7.4.7, 2020.11.06.>
라. 삭제 <2020.11.06.>
7.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진단검사(임상병리 등) 수탁 용역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라. 행사 용역, 디자인 개발(인쇄관련 디자인 제외), 유류(가스) 구매, 보험 가입, 농ㆍ축ㆍ수산물(식재료 포함) 구매, 예술공연용 의상 및 무대시설 제작, 공연 물품ㆍ전시모형 구매, 도서 구매 등과 같이 사업 특성상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마.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8.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발주부서에서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하여 증액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계약 수량ㆍ이행의 전망ㆍ이행 기간ㆍ수급 상황ㆍ계약 조건ㆍ그 밖의 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 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발주부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 휴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계약심사업무 담당자는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휴무일 제외)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원가분석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 변경, 품목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단은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자문단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