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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6851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老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거수의 친환경 생태적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노거수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노거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거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4. 12. 20.>
③ 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거수 관련 학계, 전문가, 수목보호기술자,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

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전통과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노거수의 후계목 또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후계목일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7조

노거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 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노거수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전통문화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

노거수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