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창원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창원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창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