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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51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창원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창원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창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