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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51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소,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동 주체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시행 2023. 6. 11.>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시행 2023. 6. 11.><개정 2026.3.27.>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ㆍ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제3조

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ㆍ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내 산업간 경제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육·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내 기관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내 민간기업, 단체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9조

홍보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조직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삼척시 공무원
4.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삼척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회계, 판로개척, 경영 등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주민의 교육ㆍ홍보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신규 모델 발굴ㆍ확산 및 실태조사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19조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