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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51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경비의 범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할 수 있는 범위(이하 “보조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퍼스의 학생장학금
2.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3. 학과 특성화 사업
4. 캠퍼스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 <신설 2017.09.29.>
5.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 <신설 2017.09.29.>

제3조

보조경비 재원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2.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삭제 2022.04.22.>

제5조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캠퍼스 보조경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삼척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2명, 시의회 의원 3명, 지역대표자 7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9.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보조경비 지원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경비 신청사항 심의
3. 보조경비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