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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47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제3호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2. 함안군 청소년문화의집 :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93

제4조

운영원칙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5조

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4.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휴관일

① 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②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장은 청소년의 사용률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2. 일반주민.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① 수련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위탁의 경우 관장)는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강습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② 납부된 수강료는 강의 개시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2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운영위탁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관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청소년시설 관리위탁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4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2.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 한정함)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운영 실적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인척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수련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수련시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9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수련시설 내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제20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ㆍ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수련관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확인 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 절차를 거쳐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