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드림피아홀,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로 한다.
①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 1명을 두며, 교육장 관리 담당직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에 우선하여 사용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차례대로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ㆍ난방 등
③ 사용 변경ㆍ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때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고 한다)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정치적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①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
2.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감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자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