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용품
가. 화장지
나. 그 밖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용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2.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3.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 부착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