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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458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6-03-31공포 2016-03-31공포번호 4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용품 지원 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용품
가. 화장지
나. 그 밖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제3조

편의용품 지원 중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용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2.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3.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 부착할 경우

제4조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