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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447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의료ㆍ돌봄 서비스”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및 양육ㆍ관리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기술ㆍ연구개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의료ㆍ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시 등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국외 진출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등의 사업
2. 반려동물산업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산업의 창업ㆍ경영지원과 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의료ㆍ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5.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반려동물산업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무 일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정 2026.6.29.>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금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 단체의 창업화, 교육훈련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개정 2026.6.29.>
6.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