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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42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20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개방 대상 시설물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시설물의 음향ㆍ영상시설의 유지관리는 공보담당관, 전기시설은 총무과에서 각 관리한다.
1. 시청사 1층 로비 및 지하1층 로비, 강당, 구내식당 : 총무과
2. 노송광장 : 푸른도시조성과

제3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설비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ㆍ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원상복구 이행

조례 제14조제1항의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이행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