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개방 대상 시설물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시설물의 음향ㆍ영상시설의 유지관리는 공보담당관, 전기시설은 총무과에서 각 관리한다.
1. 시청사 1층 로비 및 지하1층 로비, 강당, 구내식당 : 총무과
2. 노송광장 : 푸른도시조성과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ㆍ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이행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