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ㆍ군별 운행되는 경기복지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ㆍ군별 운행되는 경기복지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복지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ㆍ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3.]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요부족 또는 도로여건 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3.] 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의 1일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또는 운행간격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복지택시 중장기 운영 목표 및 기본방향
2. 대중교통 소외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경기복지택시 운행 현황 및 이용 실적
4. 경기복지택시 운영 지원 예산 확보 방안
[본조신설 2026.3.4.]
① 도지사는 매년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ㆍ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4.] ② 시군별 고유명칭, 대상마을 지정,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사업자 선정, 면허부여, 이용대상자, 요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1.1.8., 2026.3.4.> 1. 시ㆍ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 [신설 2021.1.8.] 2. 마을현황 조사서 [신설 2021.1.8.] 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신설 2021.1.8.] 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신설 2021.1.8.] 5. 운행요금 [신설 2021.1.8.] 6. 경기복지택시 부정사용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3.4.]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신설 2021.1.8.] [제6호에서 이동 <2026.3.4.>]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을 정하고자 할 경우 지침의 설정 등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3조에서 이동 <2026.3.4.>]
①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규정한 고유명칭 앞에 ‘경기’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은 복지택시 통합이미지와 시ㆍ군별 로고 등 고유상징물을 결합하여 도에서 개발ㆍ보급하는 공동디자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디자인을 택시외부에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에서 이동 <2026.3.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개정 2022.12.30.>
2. 도로 및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6.3.4.>]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6.3.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