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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4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년희망단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이하 “희망단”이라 한다)은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각자 희망단을 대표하고, 사안 발생시마다 공동위원장들의 협의로 선임된 위원장이 희망단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3조

위원의 위촉 등

① 희망단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28.>
1.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전주시에 사업장을 두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전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4. 기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개모집결과 구성인원 6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 선정시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성별의 청년을 우선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분과위원회

① 희망단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소통 분과위원회
가.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행사 등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일자리정책 분과위원회
가. 일자리 및 청년 실업대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문화교육 분과위원회
가. 청년문화예술 진흥,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나. 청년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4. 복지 분과위원회
가. 청년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별 구성 인원수는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등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희망단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희망단 운영 총괄ㆍ조정
2. 분과위원회간 업무 조정
3. 기타 희망단 운영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제7조

자문위원

① 희망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관련 활동 경험자,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희망단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③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희망단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정족수

희망단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참석수당 등

희망단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희망단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