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ㆍ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연수프로그램, 체육행사, 워크숍, 그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1. 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곡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