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5.>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12.26.> 2.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6.,2023.05.16.>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5. “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12.26.> 6.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개를 말한다.<호 신설 2023.05.16.> 7.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1.4.5.><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함 2023.05.16.> 8.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호 신설 2023.05.16.>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신설 2021.4.5.><종전의 제7호를 제9호로 이동 2023.05.16.> 10.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호 신설 2023.05.16.>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6.]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5. 유기동물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동물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부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ㆍ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05.16.]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05.16.]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05.16.>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를 제6조로 이동함 2023.05.16.]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2023.05.16.>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를 제7조로 이동함 2023.05.16.]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종전의 제5조를 제8조로 이동함 2023.05.16.]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3.05.16.]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5.,2022.12.26.,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22.12.26.>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⑤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6조를 제10조로 이동함 2023.05.16.]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2023.05.16.>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종전의 제7조를 제11조로 이동함 2023.05.16.]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를 제12조로 이동함 2023.05.16.]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2023.05.16.> [조 전문개정 2021.4.5.] [종전의 제9조를 제13조로 이동함 2023.05.16.]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6.>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5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05.16.>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26.,2023.05.1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때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⑥ 시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종전의 제10조를 제14조로 이동함 2023.05.16.]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른 별표와 같다.<개정 2021.4.5.,2023.05.16.>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별표와 같다.<개정 2021.4.5.,2022.12.26.,2023.05.16.> [종전의 제11조를 제15조로 이동함 2023.05.16.]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항 전문개정 2023.05.16.]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따른다.<개정 2023.05.16.>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5.16.> ④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 설치 및 중성화 사업 후 이주방사를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05.16.> [종전의 제12조를 제16조로 이동함 2023.05.16.]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2023.05.16.> [종전의 제13조를 제17조로 이동함 2023.05.16.]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5.16.]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3. 반려견 놀이터, 교육장, 반려동물입양센터 등 설치ㆍ운영 4.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신설 2023.05.16.> 5.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3.05.1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3.05.16.> [조 전문개정 2021.4.5.] [종전의 제15조를 제19조로 이동함 2023.05.16.]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4.5.] [종전의 제16조를 제20조로 이동함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