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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40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

발달장애인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경비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
6.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8.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9.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10.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11.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12.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3.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8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ㆍ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군ㆍ구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군ㆍ구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ㆍ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6.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군ㆍ구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군ㆍ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시 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도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