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영업자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농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영업자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농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7.3.17.>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04.2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준수 사항 외 제6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
2. 영업시간 후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3. 옥외 영업장의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4. 옥외 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조건 및 기간 등을 부여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으로 다중에게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익상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례를 두는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2),(3),(5),(7) 및 제8호가목5)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2]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3]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사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4]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신설 2020.04.24.>
제6조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관련부서에서 사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17.>
옥외영업장의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등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