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
2.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계도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ㆍ헌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