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 문화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정책 및 다양한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독서 생활화를 위한 사업추진
4. 독서 관련 행사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운동 전개
5.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지원, 계층별 해소 등 독서를 통한 문화 복지 실현
6.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독서 운동의 효율성 제고방안
7.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조직ㆍ예산 및 사업의 확충 등 체계적인 독서 문화 정책 추진
8.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확대
9. 그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의 세부평가 및 성과 점검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관련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5.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 등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2. 독서 축제 3. 개관 기념 행사 4. 각종 독서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행사 홍보용 기념품과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③ 시장은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문화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사서ㆍ독서지도전문가ㆍ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청주시 공공도서관장ㆍ독서 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5.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인사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연령, 직업 및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독서 문화 진흥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청주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책읽는청주시민독서운동 등 각종 독서 문화 진흥 사업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및 책읽는청주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종전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종전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이동 <2020.10.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8.]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여 읽은 책을 21일 이내에 반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책 값을 돌려줄 수 있다. ② 그 밖에 책 값 반환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8.]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책읽는청주시민독서운동 추진과 관련한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청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