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이하 “반려동물보호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산 8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 등을 말한다.
2. “유기동물”이란 사육하던 반려동물을 유기한 것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에서 자연상태로 서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4. “반려동물보호센터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여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반려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ㆍ반환ㆍ분양업무
2.「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업무
3. 길고양이의 포획 및 중성화수술 후 포획장소 방사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보호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명 이상)
2.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 받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1명 이상)
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반려동물 관련업무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임상경험 2년 이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의사 또는 관리수의사를 고용한 자 또는 단체
2. 수의사 1인, 사육 및 포획조 2인 등 총 3인 이상의 조직을 갖춘 자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ㆍ관리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관리하는 재산은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반려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절차, 방법 등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건물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조치(이하 “취소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하여 취소등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