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하 “사회적책임”이라 한다)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의 유지 <개정 2019.10.1.>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개정 2019.10.1.>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 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 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3.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ㆍ공사ㆍ용역ㆍ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사ㆍ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6.29.>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2. 도 소속 산하기관
3. 도 출자 ㆍ 출연기관
② 이 조례는 도 공공기관의 물품ㆍ공사ㆍ용역 구매 및 계약에 적용하되, 상 ㆍ 하한 액의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이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조달 안내 지침서(이하 “안내 지침서”이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
② 공공조달 계약기업(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은 공공조달 계약상 명시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책임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안내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조달의 가치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2. 기업의 입찰기회 및 진입확대 방안
3. 일자리 질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기업선정 방안 <개정 2019.10.1.>
4. 공공기관 및 낙찰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공조달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영세 중소기업에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찰기회 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 성과평가 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사회적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사회적책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사회공헌도 측정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마련 및 종합지표 개발 및 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공무원 및 도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책임, 사회적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0.1.]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성과평가 및 세부 심사기준은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성과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