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도보 등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6.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