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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380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의 유족 등의 범위와 같다.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0.3.16.]
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신설 2020.3.16.]
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신설 2020.3.16.]
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0.3.16.]

제3조

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에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16., 2024.10.11.>

제4조

지급액 및 지급기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절차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ㆍ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제7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0.3.16.>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3.16.]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