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