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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37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캠페인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5.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5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