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37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품권”이라 함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 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4.8.9.>
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삭제 <2024.8.9.>

제3조

종이형 상품권의 발행

<개정 2024.8.9.>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이형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②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판매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계좌이체 등 현금만 가능하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과 구매로 대신한다. <개정 2024.8.9.>
③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4.8.9.>
④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할인구매 한도는 1명당 월 7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1. 삭제 <2024.8.9.>
2. 삭제 <2024.8.9.>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양쪽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9.>
②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가 납품하는 종이형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이형 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ㆍ관리 전산대장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매월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9.>
⑤ 군수가 판매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6조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협약한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②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9.>

제7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8.9.>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③ 군수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8조

상품권의 환전 등

① 가맹점은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④ 개별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의 80퍼센트까지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⑤ 군수는 상품권 회수가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그달 및 다음 달,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 승인기간을 따로 정하여 2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③ 상품권이 환전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판매대행점은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 등

개별가맹점은 종이형 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24.8.9.>

제11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대행점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 규정에 따라 교환해 줄 수 있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8.9.>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교환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대행점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해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2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일련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
1. 삭제 <2024.8.9.>
2.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필요한 장비지원
3.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및 경품행사 등에 대한 지원
4.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회수 대행수수료의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4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