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6-03>
[제목개정 2019-06-03]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06-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인천광역시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06-03>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9-06-03>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06-03>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개정 2021.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개정 2019-06-03>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개정 2019-06-03>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03]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03]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 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06-0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도시재생(계획)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6-03>
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19-06-03]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소속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6-03>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
4. 제10조의2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
5. 제2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
[제목개정 2019-06-03]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