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연구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시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향한다.
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련부서 및 기관 간 협력계획
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3.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4.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5.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6. 만성질환의 조기검진
7. 삭제 <2023.9.27.>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30.>
1.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
3. 만성질환 연구ㆍ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