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에 적용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1.12.]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