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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835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31.]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6.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청소년이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18.]

제3조의2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4.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

업무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공공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

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관협의체 구성 등

&#10112;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센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1. 경기도의회
2.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부서
3.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부서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민간 기관 또는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

포상 등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