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도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였다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기업 또는 단체
5. 그 밖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기업이나 단체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장애인기업인 대표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보,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