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의 접근이나 통행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사실, 목적, 촬영 범위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3.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운영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계 기관 및 민간 운영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