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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352

경기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7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도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도에 소재한 직장ㆍ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4.“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1. 의회 회기 기간 중일 때
2. 그 밖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

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주, 5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도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