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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350

경기도조례시행 2016-07-19공포 2016-07-19공포번호 5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 상담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종사하는 자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 종사자하는 자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상담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상담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 연구 사업
3.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