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화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화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직에 있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07.02., 2023. 6. 22., 2024. 12. 30., 2026. 9. 10.> 1.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19.07.02.>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07.02.>
군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9.07.02.>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07.02.>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02.>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육아보육, 방과 후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과 제21조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 및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사업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각 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사업
2.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육성사업 지원
3. 여성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여성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07.02.>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