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05)(개정 2022.4.15.)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청소년 기본법」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10.05)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싱설 2018.10.05)(개정 2022.4.15.)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아산시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노동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노동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 청소년과 체결한 노동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본조 신설 2018.10.05)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상담원 양성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10.05]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0.05]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시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교육지원청,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0.05]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05]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 운영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사건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종전 제9조를 삭제하고,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05]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안심알바 사업장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안심알바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인사노무컨설팅지원, 기초고용질서 준수사업장으로 홍보 및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0.05]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