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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33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의거 익산시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한 익산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익산시장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이란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와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장을 방문하는 자
2.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자

제6조

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해 익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차량운행 일자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