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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33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8공포번호 3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의 지정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 등을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

충전기 등 설치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5조

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수리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시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동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의해 사전 정산 받은 경우 수리업체는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은 즉시 해당 수리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