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단서신설 2022.1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
삭 제<2022.12.23.>
삭 제<2022.12.23.>
삭 제<2022.12.23.>
삭 제<2022.12.23.>
삭 제<2022.12.23.>
삭 제<2022.12.23.>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 주를 “전주시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시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