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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31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아산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공영버스 사업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운송 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④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노선의 지정

시장은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7. 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④ 제3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한다.

제6조

사업비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③ 사업운영 재원은 아산시 자체재원과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8조

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 자격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제10조

교육 등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의회보고

시장이나 위탁운영 기관은 공영버스 운영의 성과를 매년 3월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