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사업
4.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