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지역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로 대신하게 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5.7.]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5.7.)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5.7.)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본조 신설 2017.12.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5.7.)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5.7.)
시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5.7.) [제목개정 2022.4.15.](개정 2022.4.15.)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5.7.)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삭제 2025.5.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5.7.)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5.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