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0.,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0.,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ㆍ조성하거나,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10., 2026.6.29.>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29.>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19.4.10>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신설 2019.4.10)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9.4.10)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10>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ㆍ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개정 2019.4.10)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신설 2019.4.10>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4.10.,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0>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서해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10., 2026.6.29.>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0.>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0.>
4. 방범시설 등 침입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신설 2019.4.10)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4호에서 이동 2019.4.10)<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구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4. 특화거리 조성사업
5.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시설물 설치사업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4.10]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0., 2026.6.2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0.>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0.> 4.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1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시설 5. 제7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5억 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관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4.10)[제목 변경 2019.4.10]<개정 2026.6.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4.10)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4.10)<개정 2019.4.10.>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와 관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경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4.10)<개정 2019.4.10, 2021.5.3.>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4.10)<개정 2019.4.10.>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4.10)<개정 2019.4.10.,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