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1.8)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8.11.8.>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개정 2018.11.8)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삭제 2025.10.20.>
<삭제 2025.10.20.>
<삭제 2025.10.20.>
<삭제 2025.10.20.>
<삭제 2025.10.20.>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④ 구청장은 전문적이며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신설 2020.5.18.> 1. 아동 대상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2. 아동권리지킴이 등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아동권리 증진활동 ⑤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18.> 1.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당되어 강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1.8.]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3.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4.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 [본조 신설 2018.1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ㆍ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2.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3.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와 유사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상담ㆍ홍보 등의 활동 [본조 신설 2026.4.13.]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친화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② 구청장은 표준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산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검토 및 분석하여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0.]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0.]
구청장은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린이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8., 2025.10.20. 2026.6.29.>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1.8.)
1. 아동 정책 의견제안(개정 2018.11.8.)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개정 2018.11.8.)
3.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신설 2018.11.8.>
①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8., 2025.10.20.>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삭제 2018.11.8.>
④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담당이 된다.(개정 2018.11.8)
⑤ <삭제 2025.10.20.>
① 어린이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1.8.)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구정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신설 2018.11.8.>
① 정기회의는 연 5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② <삭제 2025.10.20.>
③ <삭제 2025.10.20.>
④ <삭제 2025.10.20.>
⑤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0.]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5.10.2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8., 2023.8.28.)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6.6.29.>
2. 인천서부경찰서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8.11.8.)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8.11.8.)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1.8.)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2026.6.29.>
<삭제 2025.10.20.>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0.]
① 추진단의 단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행복과장으로 한다.
② 구성원은 복지국장 및 복지국 소속의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0.20.]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조정
5. 아동권리를 위한 의견 제시
6.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제시
[본조신설 2025.10.20.]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