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놀이터 내 각종 시설의 환경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
3. 시설물의 설치 및 정기검사일,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갱신 예정일 표기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
7.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8. 법정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날씨, 놀이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ㆍ항목(법정서식에 의거한 안전 점검표) 및 방법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별표2]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⑤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