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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자치법규 21683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 문화조성과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를 적극권장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

시장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형변화와 노약자,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지원

시장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조건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사업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을 지원 신청자 우선 순으로 지원하되,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