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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294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18-04-17공포 2018-04-17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관리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위탁관리 협약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료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서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이용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제4조

징수금 처리

① 위탁기관의 징수담당자는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개정 2018.4.17>
②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위탁금은 매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징수위탁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5조

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
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6조

결산

위탁기관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