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관리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위탁관리 협약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서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이용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① 위탁기관의 징수담당자는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개정 2018.4.17>
②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위탁금은 매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징수위탁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
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위탁기관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