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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28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양삼특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1., 2024.5.10.>

제3조

대외적 명칭표시

평창군 산양삼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대외적 명칭은 “평창산양삼특구”로 표시한다.

제4조

광고물 등의 특례

[조제목 개정 2024.5.10.]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지역에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2024.5.10., 2025.5.2.>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2.>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5.2.>

제5조

특화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산양삼 가공ㆍ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강원도비ㆍ군비 및 민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련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ㆍ협회
3. 산양삼 재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홍보 및 발전 방향 제시
3. 제4조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
4.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ㆍ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2.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5.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5.10.>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양삼특구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상설화로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한다. <개정 2024.5.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1.>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