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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28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 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응급의료시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 신고된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법 제34조에 따라지정된 당직의료기관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및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설치 의무 대상: 법 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2. 설치 권장 대상
가. 삭제 <2023.12.19.>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다. 양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다.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재정을지원 받은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10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재정 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